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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19587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크린룸 장비, 환경설비 및 오염방지시설 제조,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친환경 바이오기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D(공동 피고로 소 제기되었으나, 2018. 7. 27. 원고와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는 피고의 어머니로서 위 개인사업체 ‘C’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D는 2015년 가을경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금융계좌 개설이 어렵게 되자 당시 대학생 신분이던 피고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명의 은행계좌를 D에게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경 D로부터 D가 개발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효소를 이용한 음식물 처리기계의 제작을 의뢰받아 기계를 제작하여 D에게 납품하고서 2016. 12. 15. ‘C’의 사업자로 등록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7,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D가 요구하는 음식물소멸 기술사용에 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16. 5. 3. 10,000,000원을, D의 요청으로 2016. 10. 19. 500,000원을 각 D가 지정하는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6. 12. 20. D로부터 그 소유 차량의 수리비 납부를 요청받고서 50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D는 공동으로 ‘C’라는 상호로 친환경 바이오기기에 관한 서비스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음식물소멸기의 제작 납품 및 사업 관련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7,500,000원 상당의 음식물소멸기를 피고 및 D에게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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