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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49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862,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3. 7.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2012. 5. 25. 변경 전 상호 : 영동공업 주식회사)는 관이음쇠 및 밸브의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상하수도자재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공급계약의 체결 및 그 경과 1) 원고는 2010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HI-VP 플랜지 소켓 등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일정 기간별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31.까지 합계 892,802,319원 상당의 HI-VP 플랜지 소켓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3. 3. 31.까지 물품대금으로 합계 778,939,998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3,862,321원(= 892,802,319원 - 778,939,99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3.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가 위 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 물품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체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약정할인율 미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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