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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7.24 2020고단25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 또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경 자신을 ‘B회사 C 팀장’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9.5%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A씨는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므로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렇게 거래실적을 쌓은 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자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D씨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에 사용되었고,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 발생하여 수사 중에 있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 은행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사진 찍어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F)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3:44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700만 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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