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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0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2.경 춘천시 C 임야 11570㎡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 6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반조항변경관련첨부보고), 2013 춘천시 C 사건지 모습 1부, 2014 춘천시 C 사건지 모습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훼손한 지역에 대하여 춘천시농업기술센터에 복구설계승인신청을 하여 복구공사를 한 점, 벌목한 나무의 수, 훼손지역의 면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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