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중 2,431㎡(이하 ‘이 사건 임야’)와 인접한 임야를 대부받아 조경수를 식재하여 사용하던 중 임대료 인상 문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기획재정부에게 관리를 위탁받음)로부터 조경수 이식을 권유받고 이식을 위하여 조경수를 벌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부받은 임야의 사용 과정에서 경계의 착오로 산림청 관할 토지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이 대부받은 기획재정부 관할 임야로 잘못 알고 그곳에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던 중 이를 벌채하였을 뿐,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림자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에서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 등‘)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림자원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신고에 의한 벌채를 허용하고 있고, 산림자원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ㆍ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