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말경 함께 돈을 투자하여 대출중개업체 사무실을 개설한 후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신용도를 알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정보를 다른 대출중개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말경부터 2014. 4. 2.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 3층 또는 같은 구 F건물 8층에서 대출중개업체 ‘G’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일명 ‘H’ 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다수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이 정리되어 있는 개인정보 합계 21,627,912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위와 같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2.경부터 2014. 4. 2.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의 장소에서 컴퓨터, 전화 등 집기를 구비해 놓고 I 등 전화상담원 10명을 고용하고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위 전화상담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토콜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주체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