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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경 충북 괴 산에 있는 보광 토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 우리 형이 한국 타이어에 근무하는데 타이어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 타이어에 형이 근무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9. 경 160만원, 2011. 10. 20. 경 30만원을 타 이어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C) 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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