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0 2017고정25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의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2017 고 정 253』 피고인은 2016. 5. 19. 20:22 경 충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옆구리를 잡고 맨발로 들어와 편의점 점원 E에게 택시기사로부터 칼에 찔렸으니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 여기 칼 맞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와 주세요.

택시 기사한테 칼 맞았다는 데요 ” 등의 112 신고를 대신하도록 하여 충주 경찰서 소속 경위 F과 G 등이 그곳에 출동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E을 통해 신고하도록 한 범죄는 실제로 있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있지도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2017 고 정 254』 피고인은 2016. 5. 18. 16:00 경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한국 교통 대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소나타 개인 택시를 세워 천안 자동차매매 상사로 가 자고 하면서, " 내가 J 원룸 주인이고 방을 24개 가지고 있으며 군대에서 총을 맞아 장애인이어서 매달 130만원이 국가로부터 나오고, 괴 산에 대추나무 만 그루를 가지고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말이 모두 거짓말이고, 무직이므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를 사러 가야 하니 충남 천안으로 가 자고 한 뒤 다시 청주로 가 자고 하고 재차 괴 산으로 가 자고 했다가 충주로 가 자고 하며 2016. 5. 19. 00:40 경까지 약 8 시간 40분 동안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비 21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택시이용 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식대 4천원, 담배 값 5천원, 썬 글라스 값 3만원을 지불케 하는 등 총 249,000원을 지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