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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일자 미 상경 피해자 B에게 전화 연락으로 “ 의정부시 C에 있는 D를 운영한다.

한국 타이어를 보내주면 당일 날 타이어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타이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325,611원 상당의 타이어를 제공 받아 모두 판매하고도 결재대금 중 3,000,000원만 결재하고 10,325,611원을 결재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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