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일자 미 상경 피해자 B에게 전화 연락으로 “ 의정부시 C에 있는 D를 운영한다.
한국 타이어를 보내주면 당일 날 타이어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타이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325,611원 상당의 타이어를 제공 받아 모두 판매하고도 결재대금 중 3,000,000원만 결재하고 10,325,611원을 결재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