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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6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초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중국 식품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농수산물시장 부회장이고 친구가 회장이다.

친구의 형이 청와대에 근무하는데 이야기 잘 해서 농수산물시장 내 양파 도매상과 경매상을 하게 해 주고 아들의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 줄 테니 경비를 부담하라” 라며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은 능력이 있고 경비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자신을 믿게 만든 후 2011. 3. 2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 모친상 조의금으로 20만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농수산물시장 부회장도 아니고, 회장인 친구도 없으며, 친구의 형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실도 없어 농수산물시장 내 양파 도매상과 경매상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경마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25. 경 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42,4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금액 확인서, 기록 메모 노트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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