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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6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인 자로서 2018. 8. 30.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10.부터 2018. 10. 12.까지 52사단 공병대대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고발, 국내배달결과조회서, 병력동원소집자 명부,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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