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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103181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남양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공하기 위해 2011. 9. 21. 소외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시설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2012. 11. 12.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195,620,000원, 보증기간은 2012. 10. 30.부터 2015. 10. 29.까지로 정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 이하'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에 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2. 10. 29.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주 직후부터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10. 28. 소외 회사를 비롯한 하수급업체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이 법원 2017가합528726)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감정인의 하자 감정 등을 거쳐 2019. 1. 10.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비가 15,534,540원(= 21,935,066원 × 책임제한 70% 이라는 판결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이 사건 하자는 모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사용검사후 1년 내지 3년차에 해당하는 하자이고, 구체적인 하자 항목은 별지 기재와 같다

. 위 판결이 있은 후 원고는 2019. 2. 12.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을 지급하였고, 2019.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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