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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5가단85455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17,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5. 2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부산 기장군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13. 5. 29.부터 2014. 2. 28.까지(2014. 2. 28. 공사기간을 2014. 4. 30.까지 연장하였다)로, 도급금액은 1,091,490,665원(부가가치세 포함, 2014. 2. 28. 도급금액을 1,137,837,255원으로 증액하였다)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3년으로, 하자보수보증금률은 5%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공사 완료 이후의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8. 21. 피고에게서 공사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56,117,053원으로, 보증기간을 2014.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C에 2015. 7. 6. 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접수된 1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면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2015. 10. 13.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인건비만 4천만 원 이상 소요되므로, 2015. 10. 21.까지 하자 처리 방안을 제출하고 2015년 연말까지 하자 처리를 완료해 달라, 미 이행 시 하자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직접 처리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5. 11. 5. 피고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서 지속적인 하자보수 요청이 접수되었음에도 C에서 하자보수를 지연하고 있으므로, 빠른 처리를 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한편 감정인 E의 하자보수비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가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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