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1. 12.자 연대보증계약(주채무자 C 주식회사)에 따른 채무 원금 16,875...
이유
1. 기초사실 D은 2011. 9. 2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남양주시 E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 중 조경시설물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2012. 11. 12.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 및 보증채권자를 D으로, 보험가입금액을 195,62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2. 10. 30.부터 2015. 10. 29.까지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그 무렵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은 2012. 10. 29.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주 직후부터 D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며, D은 2015. 10. 28. 소외 회사를 비롯한 하수급업체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6. 3. 31. 파산 및 면책을 신청(수원지방법원 2016하단100142호, 2016하면100142호)하여 2016. 5.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7. 6. 15. 면책결정을 받아 2017. 6. 3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4.경 D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8726)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감정인의 하자 감정 등을 거쳐 2019. 1. 10.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비가 15,534,540원(= 21,935,066원×책임제한 70% 이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에 따라 D은 2019. 2. 12.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을 지급하였다.
D은 2019.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