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가합1052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의 성년 후손들 중 회원 주소록에 등록된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구성원들이다.

나. 피고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고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E 선조의 후손 중 성년남녀로 하며, 회원 주소록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4명

3. 이사 5명

4. 감사 2명

5. 총무 1명 제9조(임원의 선임방법)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이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소문중별 제8조 제3항의 범위 내에서 선임한다.

3.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회의)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셋째 일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총회의 기능)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다. 피고는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일인 2018. 4. 15.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회원 명부 및 주소록에 등록된 구성원들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정기총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와 더불어 지역 일간지에도 정기총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는 69명의 구성원이 참석하고, 61명의 구성원이 의결권을 위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투표에 직접 참석한 구성원 63명 중 50명의 찬성(반대 11표, 기권 2표)으로 D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일부 연락 가능한 회원들에게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