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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2.11 2014노3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이 정범(正犯)인 H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을 알면서도, G수협으로부터 송금받은 가상수매 대금을 H이 지정하는 제3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H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H의 위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거나 H의 위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H의 추천에 의해 높은 수수료가 보장되는 G수협의 지정중도매인으로 선임되어 그러한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3~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H과 사이에 합계액 약 2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가상수매 대금을 송금받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하여 오면서도 한 번도 G수협을 상대로 어떠한 문의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H이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되는 가상수매 대금을 H이 지정하는 제3의 개인계좌로 재송금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쉽게 불법적 자금조성 행위라고 의심해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원심판결이 설시한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인들 주장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요구에 따라, G수협 계좌에서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되어 온 돈을 H이 지정한 제3의 개인계좌로 재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H이 피고인들에게 'G수협의 실적 향상 등 G수협의 내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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