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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7구단132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8. 피고로부터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7급 70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다.

나. 1) 원고는 2016.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소정의 7급 5111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13. 20:00경 극심한 가슴통증으로 부산보훈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같은 달 15.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심장 부근 혈관이 막혀 있어 풍선확장술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급성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은 7급이 아니라 6급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신체검사와 제7조제8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6조의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제6조의4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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