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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7 2016구합597
재판정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0.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7. 1. 중사로 전역한 사람으로 군 복무 중 입은 ‘두부 파편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후, 2000. 4. 17. 상이등급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의 7급 401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15. 9. 18.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1. 5.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판정신체검사에 따라 2015. 12. 29. 원고에게 상이등급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 3]의 7급 4115호(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는 취지의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두통, 어지럼증을 겪고 있고,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군 복무경력과 전투공로 실적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상이등급은 승급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툼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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