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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3누29416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13. 육군 3사단 보병 제23연대에 입대하였고, 1986. 3. 17. 산악훈련을 받던 중 실족하여 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고 1986. 11. 15.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처 인정 결정을 받았으나, 2012. 9. 26.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결과 이 사건 상이에 대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2. 10. 9.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별지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에서는 상이등급은 그 상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7급 802호로 상이등급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제8호 나목은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하고,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되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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