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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7 2015고단35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04:30 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맨 끝 칸에 들어가서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 가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E( 여, 35세) 을 몰래 쳐다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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