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47세는 부산 사하구 B 내 C 수산물가 공업체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2:27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부산도시 철도 E 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분 가량 앞을 서성이다 피해자 F(18 세, 여, 가명) 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 화장실 2번 칸에 몰래 침입한 후, 문을 잠그고 좌변기를 딛고 올라서 얼굴을 내밀어 화장실 1번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훔쳐보다 발각되는 등 성적 목적을 위하여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 내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