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30. 새벽 경 창원시 진해 구 B 아파트 상가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후 비어 있는 칸에 들어가서, 같은 날 00:43 경부터 01:40 경까지 칸막이 밑에 있는 빈틈을 통해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 들어 온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 3명 및 피해자 C( 여, 24세) 등 총 4명의 여성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카메라 등 이용 타인 신체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중 화장실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