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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30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2:40 무렵 피해자 B( 여, 29세) 이 서울 마포구 C 4 층에 있는 “D” 병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우측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그 옆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작동시키고 화장실 칸막이 위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 10만 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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