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갚는...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 피고로부터 부산 서구 C 소재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보증금 8억 원, 차임 월 2,800만 원(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2. 8.부터 2017. 12.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달
8. 피고에게 보증금 잔금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았다.
1. 계약일 현재 대상 부동산의 권리 및 시설 상태 하의 계약이다.
7. 3달 영업 후 평균매출이 7,000만 원이 안 될 경우 월세를 조정하여 준다.
10. 임대주차장(부산 서구 E 및 F) 월세는 월 차임에 포함된 금액이다.
11. 대상 부동산 시설 점검 후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강해 준다.
12. 건물 노후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 사용상의 하자는 임차인이 책임진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을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포함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① 이 사건 모텔의 월 매출액이 3~4,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월 매출액이 7,000만 원이라고 기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월 매출액이 7,000만 원이라고 오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② 이 사건 모텔의 지상 주차장인 부산 서구 E, F 토지(이하 '이 사건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