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전 대덕구 E 대 259㎡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여관 및 주차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 1층에서 4층까지는 C모텔이라는 상호의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이용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1. 22. D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3. 12. 13.부터 2015. 12. 12.까지로 하여 이 사건 모텔 부분 건물을 D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4. D와 사이에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모텔 시설 전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모텔의 운영권을 5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4. 6. 26.부터 2016. 6. 25.까지로 하여 이 사건 모텔 부분 건물을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2항 및 제3항은 ‘영업상 수리 부분은 30만 원 이상은 임대인이, 30만 원 미만은 임차인이 각 부담한다. 2층 복도 천장 누수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공사해 주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매출액은 월 3,500만 원 정도로서, 인건비를 감안하더라도 월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 하였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