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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6가합336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서구 C 지상 9층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D과 모텔 앞 부지인 부산 서구 E 및 F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26.부터 2019. 3. 2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모텔 소유자들은 2015. 11. 16.경 G에게 이 사건 모텔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5. 12. 2. G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 및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8억 원, 월 임대료 2,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8.부터 2017. 12. 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은 D 소유 토지인데 피고가 이를 2014. 2. 13.부터 2019. 3. 25.까지 임차하였고, G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할 때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계약 승계 없이 무단으로 원고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G 또는 원고가 2주일 내에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계약을 승계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22.부터 2016. 9. 10.까지 이 사건 주차장 입구 부근에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그 다음날부터 2016. 10. 15.까지는 철제펜스를 세워두었다.

마. 피고는 G과 2016. 10. 14.경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로 다시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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