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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1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울산 동구 D에 있는 E 공장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선박건조 물량 도급을 받아 조선업(용접)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1.부터 2019. 8. 15.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0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임금 합계 72,11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위임장

1. 각 통장거래내역, 체불금품 상세내역, 임금대장 및 출근부(9월), 카카오톡 자료, 출근부(2019. 8.), 각 물량계약서, 출근부 등 카톡자료, 개인별 체불금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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