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8고단15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E 튜브작업 현장에서 2017. 11. 13.부터 같은 달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69,9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체불임금내역, 발주서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