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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6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4.부터 2018. 7. 17.까지 주식회사 C 소속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7월분 임금 9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958,2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G, D,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P, Q의 각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협력사원 파견요청서, 각 급여명세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이체내역, 각 급여통장내역, 개인별 체불금품 상세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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