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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288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운영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3.부터 2018. 6. 5.까지 크레인 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251,8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8,343,7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체불 금품의 규모(피해자 D의 퇴직금 중 220만 원은 사후적으로 지급함), 범행 동기와 경위, 체불금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변호인에게 D,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전액과 F에 대한 퇴직금 중 1,000만 원을 맡겨 변제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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