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가. 별지1 목록
1. 내지
3. 기재 표장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서비스업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I 아래와 같은 ‘’(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한 등록서비스표권자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서비스표 : ‘’ 서비스표 등록번호 : J 출원일/공고일/등록결정일/등록일 : K/L/2010. 1. 14./I 지정서비스업 : 제42류 : 유전자분석업, 유전자진단연구업, 유전자검사업, 유전자감식서비스업, 유전자관련기술개발업, 유전자생명공학연구업, 유전자생명공학시험업, 유전자생명공학연구대행업, 유전자생명공학연구분석업, 동식물의 유전자정보제공업, 동식물의 유전자정보분석업. 나.
원고는 2010. 12. 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및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256,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서비스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 7.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관하여 같은 날 접수 M로 권리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피고 C은 유전자 검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1. 16. 설립되어 같은 날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2008. 9. 11.부터 현재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는 피고 E의 형으로서 피고 C의 사내이사이다. 라.
한편, 피고 D는 소외 주식회사 N(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O, 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H ‘F'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가비아를 통하여 등록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C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인터넷 도메인 사이트에서 별지1 표장목록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