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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31 2019나168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단지 아파트 건설사업을 주력 사업분야로 하는 건설사로,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분양업, 건축물건설업 등을 각 지정서비스로 하는 ‘ ’ 표장에 관한 서비스표들에 관한 서비스표권자이다. 2)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부산 사하구 F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5. 12. 20.경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16. 9. 1. B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2017. 3. 7.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3) 피고 C은 위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을 역임하다가 2016. 9. 1. 위 B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이래로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다. 4)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2016. 6. 11.경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행정용역사)로 선정되어 분양 홍보관 운영, 조합원 모집,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대행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분양 홍보 업무 등을 대행하였다.

5)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위 창립총회에서 그 전신인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수행 일체를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위 추진위원회를 포함한 B지역주택조합 전체를 통틀어 ‘피고 조합’이라 한다

). 나. 원고의 서비스표권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표들에 관한 서비스표권자이다(갑 제1호증의 1, 2, 이하 다음과 같은 서비스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라 하고,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원고의 서비스표권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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