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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38108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의 서비스표권자이다.

1) 서비스표 등록번호/등록일/존속기간: D/E/F 2) 표장: 3) 지정서비스업: 인터넷을 통한 로또복권정보제공업, 로또복권정보제공업, 로또복권추천번호 선정서비스업, 로또복권추천번호 추첨서비스업, 로또 추천번호 정보제공 서비스업, 인터넷을 통한 로또복권용 번호제공업. 나. 피고는 전자상거래(인터넷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2014. 4. 24. 설립된 회사로서, ‘C’를 인터넷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고(이하 ‘피고 도메인’이라 한다

), 위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별지 제1목록 순번 2 기재 표장인 , 같은 목록 순번 3 기재 표장인 가 게시되어 있다(이하 별지 제1목록 순번 2, 3기재 각 표장을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피고 표장들’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 갑 20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서비스표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G’라는 상호로 인터넷 로또복권 정보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이던 H을 대표이사로 한 피고에게 2014. 4.경부터 이 사건 서비스표와 인터넷 웹페이지 도메인(C, 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라 한다

)의 관리를 위탁하였다가 2015. 6.경 피고에게 위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 및 이 사건 도메인과 유사한 피고 표장들 및 피고 도메인을 인터넷 로또복권 정보제공업에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유사 서비스표 사용, 유사 도메인 사용 는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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