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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8.19 2016나1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및 이전 1) C은 D ‘’으로 구성된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에 관하여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전자데이터 및 서류저장업, 운전대행업, 상품포장업, 여행좌석예약업, 여행예약업, 여행알선업, 안내대행업, 순회여행알선업, 호텔예약업을 제외한 관광여행사업, 관광안내업, 관광객안내업 등으로 지정하여 출원하고 E F로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다 2) 원고의 대표이사 G은 2010. 3. 4. C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여행좌석예약업, 여행예약업, 여행알선업, 안내대행업, 순회여행알선업, 호텔예약업을 제외한 관광여행사업, 관광안내업, 관광객안내업’ 부분(이하 이 사건 서비스업‘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이라 한다)를 양수받아 그에 관한 분할이전등록을 마쳤다. 3) 원고는 2001. 8. 17. 항공권 판매업, 해외여행 단체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2. 3. 14.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을 이전받았다. 나. 피고의 표장 등 1) 피고는 2001. 3. 21. 국내 관광여행 알선업, 항공권 판매업, 내국인 해외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8. 6. 17. ‘’으로 구성된 서비스표(이하 '피고의 제1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 구분 제39류의 관광객운송업, 여행 및 관광 정보 제공업, 여행안내대행업 등으로 지정하여 출원하고 2009. 4. 27. 제184258호로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다. 2) 피고는 2009. 2. 2. ‘’로 구성된 서비스표(이하 ‘피고의 제2표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지정서비스업을 제36류의 보험업,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으로 지정하여 출원하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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