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무죄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검사가 항소하였다.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하였다: 한국 보건복지정보 개발원이 사단법인 F에 장애인 활동지원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 한국 보건복지정보 개발원의 재원은 국가와 시가 7:3 의 비율로 마련한 보조금과 활동 보조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으로부터 받은 본인 부담금인 사실, 한국 보건복지정보 개발원은 위 장애인 활동지원 수익금을 지급할 때 국가 보조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시의 보조금과 장애인 본인 부담금과 함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사단법인 F에 지급된 장애인 활동지원 수익금을 공소사실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수익금에는 국가 보조금뿐 아니라 시의 보조금과 장애인 본인 부담금도 함께 혼화되어 있어 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보조금을 특정할 수 없다.
당 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의 법리 오해 검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사단법인 F에 지급된 간접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은 간접 보조금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며 국가 보조금에 관해서만 살펴보고 ( 혼화 때문에) “ 국가 보조금을 특정할 수 없다.
” 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다.
원심으로서는 간접 보조금의 개념, 특정 여부, 그 액수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어
야 했다.
원심이 언급한 판례인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 1769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 8769 판결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