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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노28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6. 16. 피해자 사단법인 E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인 F의 동의를 얻어 출입문에 붙어 있는 ‘ 활동지원’ 이라는 스티커를 제거하였다.

설령 F 이 스티커 제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이 동의하였다고

착오하여 스티커를 제거하였고, 그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당시 F의 동의를 얻어 ‘ 활동지원’ 이라는 스티커를 제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하는 ‘C ’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센터의 직원인 F은 피고인과 협의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경기 연천군 지역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할 의도로 ‘ 사단법인 E’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② 장애인지원 관련 업무를 하는 동두천시 I과 소속 공무원 J, K은 연천군 청 공무원을 통해 ‘ 사단법인 E’ 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6. 6. 16. 오후 ‘C ’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F 등을 만났다.

J과 K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등에게 “F 이 E 사무실에 ‘ 활동지원’ 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스티커를 제거할 것을 권유하였다.

③ 그러나 F은 J 등의 권유에 순순히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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