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6항 부동산에 심어진 감나무와 같은 목록 기재 제7항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23세손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경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감나무, 대추나무(이하 ‘이 사건 나무들’이라 한다)을 심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참조) 피고는 2007. 12. 1. E 정기모임에서 당시 원고 회장인 F과 친척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나무들의 식재 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나무들의 식재 권원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가사 피고의 주장을 당시 원고의 회장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나무들의 식재 권원을 부여받았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을 제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나무들의 식재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나무들의 소유권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나무들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