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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9.20 2015가단222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임목은 원고의 소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임목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B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임목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 사건 중 이 사건 임목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는 등기가, 동산에는 인도가 필요함과 마찬가지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 아닌 수목의 경우에는 명인방법의 실시가 있어야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수목 소유권 귀속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목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다면 그것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때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대법원 1990. 1. 23. 자 89다카21095 결정). 다.

판단

1 갑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2. 2. 26. B으로부터 35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한 수 필지의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임목을 매수한 사실, ② 원고가 2013. 1. 24.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B의 비용으로 임목을 구입하여 식재하되, 식재 작업 및 제초 작업 등 식재 관리를 원고가 하며, 식재한 나무에서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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