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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3 2015누37077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6면 1행의 “2013구합457”을 “2013구합4457”로 고친다.

7면 6행의 “2010년”부터 7면 10행의 “결정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판매자로부터 1,000톤을 구매하면서 그 거래대금에 관하여 2010년은 풍년이어서 추가 생산된 482톤에 상응하여 그 만큼 할인된 가격인 미화 약 210달러[={(1,000톤 × 407.47달러) - (482톤 × 407.47달러)}/1,000톤]에다 운임비 톤당 약 90달러가 더해진 톤당 미화 300달러로 가격을 결정하였다.】 7면 6행의 “것이므로”를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할인 약정은”으로 고친다.

9면 16, 17행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를 “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로 고친다.

10면 9행의 “(증산율 48.34%)”를 “[증산율 48.34%{=(2010년 생산량 1,482.4톤 - 2009년 생산량 999.3톤)/100}]으로 고친다. 제10면 7, 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그 다음 순번 “2), 3)항”을 순차로 “3), 4)항"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계약의 가격결정 내용은 지정된 재배구역의 2010년도 생산량이 2009년도 평균생산량(999.3톤) 이하인 경우에는 원고는 실제 생산량과 상관없이 시카고 국제곡물시장의 곡물시세(이하 ‘거래소가격’이라 한다)에 따른 999.3톤의 가격(=「999.3톤 × 거래소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판매자에게 지급하되, 2010년도 생산량이 999.3톤보다 많을 경우에는 원고는「거래소가격 × (2 - 2010년도 생산량/원고의 구매량)」의 공식에 따라 산출한 단가로 매입하는 것이다.

10면 밑에서 7행부터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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