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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08 2015구합167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6. 13. 원고에게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의...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5.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 23.부터 1971. 2.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4. 2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각 인정받았으나, 그 무렵 실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위한 장애등급 판정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1. 21. 피고에 위 고혈압과 말초신경병에 관하여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2014. 1. 17.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이하 위 신체검사를 ‘이 사건 신체검사’라 한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13. 원고에게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 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6. 17. 위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8. 22. 원고에게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상이등급 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판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11.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23.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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