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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5구단9196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주문

1. 피고가 2015. 6. 16.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0. 18.부터 1973.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6. 7.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5. 8. 9.경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ㆍ결정되었고,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2005. 10. 12.경 당뇨병에 대하여 7급 702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고혈압에 대하여 경도 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7. 21. 피고에게 당뇨병 및 고혈압에 대하여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2011. 12. 5.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은 7급 202호, 70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하고,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은 안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어 장애등급에 미달한다는 소견과 감염내과 전문의의 단백뇨가 있어 경도 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에 따라 경도 장애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상이(장애)등급 판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원고가 2015. 3. 2.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15. 5. 28. 신장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안과 전문의가 ‘no htr(고혈압성 망막증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으로써 장애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은 장애등급 기준 미달이라는 취지의 고엽제 신체검사 결과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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