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일대 51,009㎡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10. 19.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2. 10. 2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재건축조합 설립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으나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8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2.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843,017,7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D 대 215.2㎡ 및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4.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4나5180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16. 제1심 판결을 변경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874,193,4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D 대 215.2㎡ 및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4.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여 2015다44724호로 대법원 계속 중). 라.
원고는 2015. 8. 20.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