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6. 24. 미합중국에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망인을 대리한 D와 2003. 6. 24. 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망인의 제적등본에 유일한 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던 망인의 딸 E을 상대로 2008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3304호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구하여 2009. 8. 14.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E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0. 5. 4.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1년에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3076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E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2012. 9.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확정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9. 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망인의 딸로 E의 동생이나 망인의 제적등본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2012. 6.경에 이르러서야 망인의 자녀로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딸인 E과 원고가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았음에도 피고는 E만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각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그 판결에 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