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3.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128호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한편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24.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2064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6. 1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D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4. 6.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터 잡아 2015. 1. 6.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접수 제365호로 같은 등기소 2008. 1. 3. 접수 제128호로 마쳐져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절차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366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그 후 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D를 수계하여 선행 판결에 대한 추완 항소를 부산고등법원 2015나4030호로 제기하여 2016. 4. 20. 위 법원으로부터 ‘선행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0.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다21407호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