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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2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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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37,493,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2. 27. 피고와 사이에 벤츠 S450 4M L에 관하여 실행금액 185,429,530원, 월 리스료 3,226,190원, 약정이율 연 9.82583%, 연체이율 연 24%, 규정손실금율 미회수 원금의 110%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오토리스약관 제20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및 잔여 원금 및 규정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원고의 중도해지에 따라 2019. 12. 5.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 리스료 21,473,568원, 규정손해금 16,020,431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피고는 갑 제1호증 중 피고 명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도장이 도용되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493,999원(= 21,473,568원 16,020,43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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