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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9 2019가단31674
리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791,467원 및 그 중 72,325,557원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및 대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 8. 30. 피고와 사이에 승용차(벤츠 S450,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166,909,473원, 리스기간 60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체이율 연 24%, 월 리스료 2,908,1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21.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0. 5. 20. 기준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미납 리스료 72,325,557원, 연체료 1,425,040원, 법조치비용 등 2,040,870원, 합계 75,791,467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미납 리스료 72,325,557원, 연체료 1,425,040원, 법조치비용 등 2,040,870원의 합계 75,791,467원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를 인수하기로 하여 양도양수계약서까지 작성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전적으로 C이 사용한 것인데 C이 법인양수에 관한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리스료를 연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와 C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고, 이 사건 리스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C이 아니라 피고이며, C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할 뿐인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지급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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