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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8.27 2019나13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이행을 명한 원고 E, G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계약 당사자의 확정 가) 원고 C는, 원고 C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드라이비트(외벽), 계단 무늬코트, 방화문왁구 도장공사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공사계약의 명의인이 원고 C와 T의 공동명의이므로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2010. 11. 15. 원고 C 및 T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드라이비트 외벽 공사와 계단 무늬코트 방화문왁구 도장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1, 17, 18,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 C와 T는 형제관계로 실제 공사업무는 원고 C가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명의인인 점, ③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드라이비트 등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S의 폐업사실증명서에는 S의 대표자가 원고 C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원고 C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드라이비트(외벽), 계단 무늬코트, 방화문왁구 도장공사 계약의 계약당사자인지 여부를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드라이비트(외벽), 계단 무늬코트, 방화문왁구 도장공사 계약의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사대금채권의 범위 가 원고 C의 주장 원고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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