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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27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대학교 재학생들로, 피고인 B과 E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는 F의 체육학과 선배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0. 9.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제주시 G 소재 D대학교 후문에 있는 H 앞 계단에서, 과거 총학생회 선거를 하면서 알게 된 I가 피해자 A(남, 24세), 피해자 J(여, 23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I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던 중, 피해자 A가 피고인에게 “꺼져”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A를 밀쳐 위 편의점 계단 밑으로 넘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J도 함께 계단 밑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계단 밑으로 넘어진 피해자 A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I 등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을 위 편의점 골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 B의 일행인 E는 피해자 A가 일어나 B이 있는 편의점 골목 안으로 다가가려 하자 이를 가로막는 등으로 A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A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A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 B은 자신을 제지하는 I를 뿌리치고 재차 A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과 E는 경합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에게 상해를 감함과 동시에 피해자 J를 폭행하여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꿈치 부위 등이 긁히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19세)가 자신을 제지하는데 불만을 품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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