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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520674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D 답 165㎡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10, 2, 3, 4, ㄷ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답 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9. 3. 12. 서울회생법원 2019하합9 사건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 주식회사 B(이하 ‘파산회사’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며, 파산회사는 위 부동산에 인접한 남양주시 E 대 289㎡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파산회사의 대표자였던 F의 배우자인 G의 소유였으나 2019. 6. 25.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10, 2, 3, 4, ㄷ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합계 116㎡은 현재 파산회사가 사용 중이고,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10, 2, 9, 8, 7, 6, 5, 4, ㄷ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3㎡에는 파산회사가 설치한 아스콘 포장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그 지상에 설치된 아스콘 포장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인도 또는 철거를 구하는 토지 부분이 그 주변의 주차장으로 통하는 출입로로서 원고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고 파산회사 등에게는 손실이 매우 크므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람이 파산회사 대표자의 배우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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