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215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81.86㎡와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81.86㎡와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7.32㎡를 각 인도하고, 4,453,930원 및 2016. 12. 17.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5,9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